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 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학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졸업생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치)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서울캠퍼스에,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세종캠퍼스에 각각 둔다.제3조(기능)
혁신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학교육인증시스템 구축 및 개선 운영
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나. 공학교육인증 교직원 교육 및 학생 홍보 다. 인증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점검 라. 각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 1) MSC(수학, 과학 전산)교육지원 : 수학능력 분석 및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2)캡스톤디자인 지원(성공사례 개발 및 홍보) 3)신임교수에 대한 교수법 지원, 정기적인 교수법 개발 및 세미나 개최2. 특성화된 공학교육프로그램 설계·적용
3. 공과대학 및 과학기술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학교육혁신안 제안 및 추진
4.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 교육 지원
5.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신설 2021.4.1 >
6. 기타 혁신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2021.4.1 >
제 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① 서울캠퍼스에는 공과대학 내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② 세종캠퍼스에는 과학기 술대학 내에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제 5조(임직원) ③ 각 혁신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1.1>1. 소장 1인
2. 간사 1인
3. 전공전문위원 4인 이상 8인 이내